학부 등록금 동결,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 5% 인상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36억 중 24억 교비 부담 승인

  학부 장학금 10억 원 이상 특별 증액 되기도… 

  지난 1월 18일(목),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회의가 6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로 학부 입학금은 16% 인하됐지만 학부 수업료는 5년째 동결이다. 등심위는 등록금을 심의·책정하는 기구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에 의거해 △학교위원 5인 △학생위원 5인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된다.

  최근 국·공립대에 이은 사립대의 학부 입학금 폐지가 뚜렷해지면서 본교 등심위에서도 입학금 폐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지난해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가 입학금 폐지에 대해 합의한 바에 따르면, 본교는 대학가에서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대학으로서 입학금의 실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6%씩 감축, 2022년까지 입학금 폐지를 완료 해야한다. 등심위 학생위원 측은 “교육부와 사총협의 합의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본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본교만의 입학금 폐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육부와 사총협이) 합의한 16% 수준을 웃도는 입학금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위원 측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산해도 본교 운영비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추가적인 입학금 인하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종적으로 등심위는 입학금을 올해 16% 인하하기로 의결했고 이후 본교는 2022년까지 실비용을 제외한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게 된다. 입학금 실비용 20% 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형식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신입생부터 실질적인 입 학금 부담이 36%까지 줄어들게 된다.

  학부 수업료는 동결됐다. 이는 본교의 재정 여건상 등록금을 인하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위원 측은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내세워 수업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학교위원 측은 “학생 1인이 지불한 등록금에 대해 평균 160%의 교육비 환원율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매년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가적인 입학금 감축과 수업료 인하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학생위원 측은 학생과 학부모의 금전적 부담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고, 올해 학부 장학금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편성할 것을 학교위원 측에 전달했다. 이에 학교위원 측은 학부 장학금을 당초 예산보다 10억 원 이상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학생복지예산의 경우 지난해보다 3천만 원 줄어 2억 7천만 원이 배정됐고 강의실 일체형 책상 교체를 위한 예산 6천만 원이 기존의 예산안보다 특별 증액됐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5% 인상됐다. 이는 그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이 과해 외국인 유학생이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이 내국인 학생에 비해 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의 장학금 수혜비율은 45%로, 내국인 학생 수혜비율보다 25%p 높은 수치 였다. 과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이 과하다는 일부 학생들의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최근 교육부 산하 기구인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본교에 “외국인 유학생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률을 내국인 학생의 80% 수준을 유지하라” 며 권고하기도 했다.

  또한 등심위는 2017학년도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36억 원 중 약 24억 원의 교비 부담을 승인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수와 직원의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학교법인이 일부 부담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본교 법인은 이 금액을 전액 부담 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본교가 대신 부담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법인이 부담한 법정부담금 비율은 △2014학년도: 11.9% △2015학년 도: 14.8% △2016학년도: 19.9%이다. 등심위 학생위원 측은 본교 법인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법정부담금의 교비 대납을 허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에 학교위원 측은 “현재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심위는 법정부담금 일부 교비 부담을 승인했고 학생위원 측은 앞으로 법인의 능력 개선을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을 제시했으며 학교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그간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던 등심위와 관련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내규’가 새로 제정됐다. 학교 측은 “등심위의 운영 근거와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운영내규를 제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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