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리자 고용 기준 미달돼

  “애초 여성 교수가 적기 때문”

 

  본교가 올해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위반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제도는 각 사업장에 여성의 고용을 유도하고 남녀 고용 평등화를 촉진하기 위해 과거 2006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본교는 지난해에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위반 사업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본지 제1183호 ‘본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반 사업장으로 발표돼’ 기사 참조).

  지난 7일(수),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위반한 42곳의 사업장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해당 사업장 42곳은 여성고용 기준을 3년 연속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이다. 이 중 1000인 이상 사업장은 13곳으로, 13곳의 사업장에서 교육서비스업 기관은 본교가 유일 했다.

  본교는 모든 직종 여성고용 기준은 충족했으나 여성관리자 고용 기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본교의 모든 직종 여성고용 비율은 32.9%로, 교육서비스업의 모든 직종 여성고용 기준율(동종업 여성고용 비율 평균의 70%) 31.37%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그래프1 참고). 모든 직종에는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학사조교A 등의 교원과 △일반직 △기술직 △학예직 등의 직원이 포함된다. 그러나 본교의 여성관리자 고용 비율은 9.93%로, 교육서비스업의 여성관리자 고용 기준율(동종업 여성관리자 고용 비율 평균의 70%) 17.79%에 미치지 못했다. 관리자에는 △총장 △부총장 △실·처장 △대학원장 △대학장 △학과(부)장 △각 부서 팀장이 포함되며 관리자는 이른바 ‘고위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실제로 현재 본교의 전체 관리자 141명 중 여성관리자는 14명으로 매우 적었다(그래프1 참고).

  본교는 여성관리자 비율이 낮은 것의 원인을 애초 여성 교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각 부서의 팀장을 제외한 관리자는 모두 교수이고, 과거부터 여성 교수가 적어 자연스레 관리자로 임용되는 여성 교수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재 본교의 전체 교수(△교수 △부교수 △조교수) 520명 중 여성 교수는 99명으로, 여성 교수의 비율이 19%에 그쳤다(그래프2 참고). 이는 과거 사회적으로 여성 근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무팀 최형신 과장은 “관리자는 보통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근무한 교수가 담당하는데, 과거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여성 교수의 임용이 적어 현재 여성관리자 비율이 낮은 것에 영향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총무·인사팀 김성준 팀장은 “향후 여성 교수의 연령대가 높아져 여성관리자의 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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