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일부 학생들이 ‘조기졸업 제도’가 타 대학에 비해 다소 기준이 높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본교 학생이 6·7학기에 조기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5학기 초에 미리 조기졸업을 신청해야 한다. 조기졸업 학기인 6·7학기에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는 타 대학인 △홍익대 △국민대 △동국대 등과 비교하면 본교는 미리 조기졸업을 신청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본교가 조기졸업을 타 대학에 비해 너무 이른 시기에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냐”며 조기졸업 제도를 비판하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저학년 때 단 한 번의 신청만을 받고 이후에는 조기졸업을 불허하고 있다”며 “타 대학은 자신이 원하면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본교는 이른 시기에 조기졸업 신청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본교에서는 조기졸업을 신청한 후 6·7학기에 졸업이 이뤄진다. 그리고 조기졸업에 대해 6학기 직전 학기인 5학기 말에는 졸업예정자 명단이 확정돼야 졸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본교는 5학기까지의 성적을 산출해 이를 학기 말에 정리하면 졸업예정자 명단 작성이 늦어지기 때문에 4학기 말까지의 성적을 기준으로 조기졸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본교는 4학기 말 이후 5학기 초에 조기졸업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본교는 타 대학처럼 6·7학기에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면 최종 성적 학기가 6학기, 7학기별로 달라지므로 조기졸업자 선발 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판단했고, 이에 따라 본교는 5학기 초에 일률적으로 조기 졸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학사팀 지승규 과장은 “단순히 학교의 행정 편의를 위해 이른 시기에 접수하는 것은 아니다”며 “성적 평가 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기졸업 예정자와 정 상졸업 예정자에게 동일한 졸업 업무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한 조치이다”고 전했다.

  한편 본교는 오는 30일(금)까지 2018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자격과 조기졸업 요건을 모두 갖춘 본교 재학생은 유세인트에서 신청 후 학사팀에 방문해 서약서를 작성하면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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